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
<2017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>
❍ 지원목적
□ 장기임대주택(의령서동주공아파트)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정 도모
❍ 지원대상
□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
□ 차상위계층자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(최저주거기준은 별첨 자료 참조)
❍ 사업기간 : 2021년 1월 ∼ 2021년 12월
❍ 지원기간 : 2년, 2회 연장 가능(최대 6년)
❍ 지원조건 : 계약금 외 보증금 전액 무이자 지원,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
❍ 지원방법 : 도‧군의 재정 부담 비율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․군수의 명의로 각각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
❍ 배정물량 : 1가구
❍ 신청방법 : 의령서동주공임대아파트 입주 확정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하여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 (570□3533) 직접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