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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

등록일
2021-01-19
조회수
509
담당자명
정진용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건축경관담당)
연락처
055-570-3533
첨부

<2017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>
❍ 지원목적
  □ 장기임대주택(의령서동주공아파트)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정 도모
❍ 지원대상
  □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
  □ 차상위계층자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(최저주거기준은 별첨 자료 참조)
❍ 사업기간 : 2021년 1월 ∼ 2021년 12월
❍ 지원기간 : 2년, 2회 연장 가능(최대 6년)
❍ 지원조건 : 계약금 외 보증금 전액 무이자 지원,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
❍ 지원방법 : 도‧군의 재정 부담 비율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․군수의 명의로 각각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
❍ 배정물량 : 1가구
❍ 신청방법 : 의령서동주공임대아파트 입주 확정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하여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 (570□3533) 직접 방문 신청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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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도시재생과 도시계획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5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